"7번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 소송에서 일부승소

 7번방의 선물로 잘 알려진, 실제 주인공이 너무 억울한 소송에서 승소 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5부는 영화 '7번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인 정원섭 목사(82)에게 경찰관들은 23억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씨를 수사한 경찰관들은 강압 수사, 고문, 협박 등 가혹 행위로 정씨로부터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또 범행 현장에서 정씨 물건이 발견된 것처럼 증거를 조작했다"고 판단한것입니다. 이런 억울한 증거 조작이, 영화 7번방의 선물이 밝히는데도 많은 기여를 한것으로 생각됩니다.


 

1972년 9월 경찰 간부의 딸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정씨는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하다가 1987년 12월 가석방 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조작 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피해자인 정씨측은 국가와 사건을 맡았던, 관련자들 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에 대해서는는 받아들이지 않고 말았습니다.


 

국가와 관련자들에 대한 기각 사유는, 국가와 관련자들에대한 공소시효가 10년이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된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사건을 맡았던 재판장이 경찰관들이 저지른 위법행위를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도 포함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제라도 억울함이 풀려 다행"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지만, "여든 살이 넘었는데 23억을 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안타까움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영화, 7번방의 선물은 지난 2013년 1월 개봉해서 관람관객, 1281만명을 돌파했으며, 이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으며 화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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