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금중 렌트비용, 교통비,자동차시세하락보상금

교통사고후 받을수 있는 보험금중 놓치기 쉬운 렌트비용과, 교통비, 자동차시세하락보상금, 같은 비용도 청구하세요. 보험금 약관은 너무 복잡하고 알아보기 힘들어서 보험 가입자나, 피해자들이 당연히 받아야할 보험금 인데도 모르고 놓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나온 직원들이 알아서 챙겨주면 좋지만, 대부분 알려 주지도 않을 때가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고 피해자입장이든 가해자 입장이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액수가 맘에들때는, 직원이 제시한 금액만 잘 받으면 되는줄로 알고 나머지는 있는줄도 모른체 끝나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대충은 아시겠지만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한푼 이라도 적게 주기위해 노력합니다. 약관에도 나와있는 항목을 알려주지도 않고,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금융 감독원에서 손해보험사에서 지금하지 않은 돈만해도, 몇백억이나 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렌트카를 쓰고 있지만, 렌트카를 쓰지 않아도, 자신의 차와 동종 렌트비의 20%를 교통비로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통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후 놓치기 쉬운 보험금중 렌트하지 않을때의 교통비입니다.

 


사고때문에 차를 폐차까지 하게된 경우에, 새차를 살때는 취득세와 등록세 같은 공과금도 보험사 부담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사고 차량의 폐차후, 2년이내에 피해자 명으로 등록하는 폐차된 차량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출고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새차의 사고때는 자동차 시세하락 보상금도 받을수 있습니다.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의 찻값의 20%를 초과하게 되면 수리비용의 15%를 자동차 시세하락 보상금을 추가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출고후, 2년 이하인 차량의 시세하락 손실분은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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