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득과 실 비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떠나서 부가가치세는 10%를 물건 값에 포함하여 판매하게 되고 따라서 판매금액의 10%는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간이과세자와는 달리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같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규칙들을 잘 지키며 영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세한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법상 규칙들을 지켜가며 영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간이과세제도를 두어 좀더 편하게 영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계산해서 내지않고, 업종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월의 매출이 1,2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여야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납부는 면제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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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기준 매출액이 없음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사업자 본인이 간이과세자로 적용받겠다고 하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되어, 연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기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다가 연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도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다 좋은 것 만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물건을 구입하면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거나 환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나, 거액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많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며, 이럴때는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지 않아야 유리한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처음부터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적용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되고 만약 사업을 하다가 연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경우엔 간이과세자 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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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엔 일반과세자 적용을 포기할 수 없지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포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다가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면서 공제 또는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납부하여야합니다.

매입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물건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전액 공제 받지 못하고 위 매출액에 대한 업종별 세율과 같은 비율로 공제받게 되며 환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투자비용을 줄여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하기 위해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분양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 하게 되면, 분양가 중 건물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전액 공제 또는 환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제 도는 환급을 받은 후에 연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면 일반과세자일때 제출하여 공제 또는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포기신고를 하여야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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