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 활용하여 자기개발하기
- 금융
- 2016. 12. 24.
자기개발은,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를 활용하여 부담없이도 할 수 있다. 사오정과 오륙도는 이미 지나간 말이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새벽과 저녁에도 학원을 다니고, 자기 개발에 힘을 쏟는 사람들이 많다. 재태크중 최고가 자기 개발이며, 자기 개발은 선택이 아니며 필수라고 말한다. 하지만 빠듯한 생활에 만만치않은 학원비에 부담스러워, 막상 실행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럴 때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가 있으니 활용해 보도록 하자.
정부에서는 1년에 한번 100만원, 최대 5년간 300만원까지 학원비를 지원해준다. 일반 과정과, 외국어 과정, 정보화기초과정등,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원 수강을 하면 수강료의 절반 이상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근로자 수강지원금 혜택을 받은수 있는 조건으로는,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 이어야하며, 만 40세 이상의 근로자, 1년 이하의 게약 근로자, 파견 근로자나 자발적이지 않은 이유로 인한 이직 예정자, 한달 근로시간이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강좌는 노동부에서 승인한 학원에서 수강을 받아야하며, 학원 목록은, “직업훈련정보망”에서 검색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근로자수강지원금에 대해서는, 민원24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수 있으며, 환급 접수도 받고 있으니 방문 해보면 좋겠다. 외국어 과정 수강의 경우에는 정철어학원이나, 시사일본어학원등 대형 학원들도 교육기관이니, 참고 하시기 바란다. 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여 자기개발을 했다면, 환급받자, 환급받는 절차도 간단하다.
환급이란 말 그대로 자비로 학원수강을 한후, 종강을 하면서 수료증을 받아 수료증 사본등 증빙 서류를 지방노동청 관서에 제출하여, 확인후, 본인 계좌로 환급액을 입금하는 것이다.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는, 학원의 수강 개시일을 기준이므로 학원을 다니다가 퇴사하더라도 수강지원금을 받을수 있으며, 한달, 학원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받을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잦은 결강은 돈을 버리게 되는 결과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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