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보수, 복비) 계산기 활용하여 바가지요금 회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동산 중개보수, 부동산 복비, 등으로,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관련 검사기가 검색되어 나옵니다. 부동산중개 수수료 검색기를 통하여 거래하시거나 거래하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면, 바가지 쓸일도 없겠지만, 바가지 요금을 돌려 받을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쉽게 사용할수 있도록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네요. 거래 종류를 선택하시고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을 선택한다음 매매/교환, 전세 임대차, 월세 임대차, 중에서 해당사항을 선택하여 거래 금액을 입력하시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부동산에대한 중개 수수료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구토 교통부에서는 지난해 5월에 많은 공인 중개사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17개 광역단에에대하여, 현행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을 거래 금액별로 좀더, 세분화하여 상한율을 낮추라고 권고 하였습니다.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과 대구등, 11개 시도에서 국토부 안에 따라 중개 보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금번 개성으로 주택 매매가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에 적용하던 중개 보수 요율은 기존에 받을수 있었던 0.9%에서 0.5% 이내로 낮췄으며, 임대차는, 3억원이상 6억원 미만에서의 중개수수료는 기존에 받을수 있었던 0.8%에서 0.4% 이내로 낮아졌습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받을수 있었던 요율과 같으며, 주택의 중개 수수료는 상한요율 한도 내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받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앞에서 언급한것처럼, 받을 수 있는 최대 상한선을 제시한것이며, 서로 합의하여 수수료를 낮게는 책정할수도 있지만 높게는 받을수 없도록 한것입니다. 그러나 근래들어 엄청나게 상승한 아파트값의 상승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또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인중개사 측에서는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매자까지 자신이 소개한다면, 상당히 많은 수수료를 챙길수 있으므로, 잘 협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요율 안에서 협상하여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인중개사 측에서 요구하는대로 다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지도에 따라서도 다르며, 지역에 따라서도 차등하여 받은 추세입니다. 하지만 상한선 이상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소개하고 법정 부동산 중개 수수료보다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언성을 높이거나 싸우기보다는, 시군구 지적과에 신고하시면 해결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수료를 더 지불 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이 없다면 이것을 증명 할 수 있는, 계약서나, 통장등 온라인으로 입금한 증명서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도 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보다 더 받은 중개 업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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