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회감지기는 치매환자들의 위치추적기로~
- IT인터넷
- 2017. 4. 27.
배회감지기는 치매환자들의 위치추적기로 환자들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기기입니다. 하지만 배회감지가가 현장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정책으로 이용되는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한해 우선적으로 무료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현장에서 제대로 사용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은,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배회감지기를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적용하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배회감지기 대여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현재, 치매 어르신의 경우 통신료 월 2,970원을 납부하면 배회감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차상위계층은 월 1,500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은, 2013년 7월 사업이 첫 시행되고 3년 이상 경과되고 있으나, 2016년말 현재, 배회감지기 사용자는 3,671명으로 불과하며,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치매환자, 24만 5,951명 대비,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금까지도 치매환자는 실종시 이동 경로의 추적이 어렵고,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명찰이나 인식표를 사용해 실종을 예방해 오고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이 배회감지기를 착용하게 되면, 사전에 설정된 안심지역을 벗어날 경우 위치추적기를 이용하여 가족이나 어르신 자신에게 알려줌으로써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하고, 응급상황이나 문제 발생시에는 비상호출 기능을 이용하여 보호자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등 실종을 사전에 방지하고 실종이 되더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만 해도, 약 1만건(9,869건)에 치매환자 실종신고가 접수가 된 것을 보더라도,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도자 의원은 “치매 어르신들의 실종을 예방하는 것은 어르신 인권보호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고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들이 비용 부담없이 배회감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무료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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