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스마트폰) 위치 추적 어플의 활용과 부작용

핸드폰(스마트폰) 위치 추적 어플은 마트폰 보급률이 최고조에 이르며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휴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은, 인터넷은 기본이며, 기본 기능중에 GPS 기능을 이용한 위치기반 서비스들이 활용되어, 핸드폰 위치추적어플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회범죄를 예방하고, 치매노인들의 실종사건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출시 초기부터 현재까지 핸드폰 위치추적 어플은 끊임없이 변화와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단순화된 위치확인과 알람기능에서 벗어나 현재의 핸드폰위치추적 어플은 안전지대를 설정하여 스마트폰으로 보호자가 보호대상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동선을 3일간 저장하고 일정시간 간격으로 보호자에게 알람이 전송되도록 하는 기술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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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스마트폰) 위치 추적 어플은, 스마트폰 위치찾기 기능만으로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초기 방식에서 나아가 최근 위치를 공유하고 있는 보호자가 상대방의 위험을 예측해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스마트폰 어린이 위치추적 어플인 헬프맘은 한때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헬프맘은, 보호자가 휴대폰을 통하여 자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미리 설정해 놓은 안전지대, 이동경로, 이동정지알림 등 기능설정에 따라 위험을 보호자에게 알려주는,핸드폰(스마트폰) 위치 추적 어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핸드폰(스마트폰) 위치 추적 어플이 오히려 범죄에도 이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2012년 이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위치정보법 위반 검거건수가 234건, 검거인원은 4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불법 위치추적부터 현대의 휴대폰 어플 등을 통한 불법 위치정보 수집행위 등에 이르기까지 위치정보법 위반행위는 갈수록 고도화, 현대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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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핸드폰(스마트폰) 위치 추적 어플등을 이용한 위치정보법 위반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4년 56건(89명 검거)을 기점으로 2015년 42건(54명 검거)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던 위치정보법 위반사범이 2016년 7월 현재 검거건수 49건, 검거인원만 82명으로 이미 전년도 수치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정 의원은 “과거 흥신소를 통해 개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에서 최근 각종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불법위치정보 수집까지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인 위치정보를 노리는 범죄가 갈수록 활개를 치고 있다”고 말하며, 핸드폰(스마트폰) 위치 추적 어플에 대한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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