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위텍스에서 하세요
- 살아가는 이야기
- 2016. 12. 21.
2017년에도 자동차세는 연납신청으로 위택스에서 하세요. 10%를 할인해 줍니다. 자동차는 없으면 너무 불편한 것이지만, 세금 덩어리에 애물 단지입니다. 그런데 1년치 세금을 미리내면 10%로가 할인되니 포기 할것이 아닙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6월과 12월에 두 번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1월에 앞당겨서, 한번만 내는 선납신청인, 연납신청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한커번에 낼수없다고 변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로 내더라도 남는 장사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제도가 제대로 홍보 되지않아 모르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초부터 가능하고 차량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이나, 군청에 신청하면,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연납고지서를 발송해 주며, 자동차세 연납금은 1월 말까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좀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해서, 집에서 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1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연납신청이 부담스럽다면, 6월에도 낼수도 있습니다. 다만 6월에는, 1월~6월분은 그냥내고, 6월~12월분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절반에 대해서 10% 혜택이 있으므로, 총 5% 혜택을 볼수있는것입니다. 1년치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중간에 차를 팔게 되면 연납신청으로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는, 당연히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이것도 신청으로 해야합니다.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전화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연납신청하여 납부한 돈은, 일할(日割) 계산하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귀찮으면, 중고차를 구입한 구입자에게, 세금을 10% 할인받아 납부한 것을 알려주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이것도 일할 계산하여 돌려 받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자동차세만 연납신청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며, 종신보험과 암보험같은 생명 보험에도 선납 할인 제도가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보험료를 3개월분 이상을 먼저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한번만 신청해 놓으면,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자동차세 연납할인 신청으로 처리되어 청구되어 나오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1월달에 자동차세가 연납할이되어 청구서가 날라오지 않으면, 위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담당자에게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연납 할인 신청은 1월 한달로 1월 31일까지는 가능하니 꼭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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