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열람(토지, 건물) 집에서 간단히!

등기부등본열람(토지, 건물) 집에서 간단히!

건물을 사더라도 건물등기와 함께 토지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봐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과정중 하나인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땅에 투자하거나 매매할 때뿐만 아니라 건물을 살 때도 무조건 확인해 봐야할 사항중 하나가 토지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은 부동산 초보자분들도 이미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직접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대법원등기소를 소개합니다. 부동산 등기부에는 여러 가지 등기부가 있지만 대부분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토지등기부등본은 토지의 이력서와 같은 서류로 보시면 됩니다.

 

토지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토지의 지번과 더불어 토지의 위치, 지목이나 용도 변경내역, 토지의 용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는 건물 토지등기부등본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재 금액도 열람은700원 발급은1000원으로 저렴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을 시청이 관공서 같은 지자체에 직접 가지 않아도 집에서 간단하게 발급이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옛날에나 지자체에 직접 가서 발급받거나 열람하곤 하였지만 지금은 스마트 폰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부탁할수 있지만 부담스럽기 때문에 주저하기 마련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여 방문하시면 메인 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의 메인 화면에 보시면 로그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귀찮으시면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결제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좌측상단에 위치한 등기열람/발급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면 등기열람/발급에 관한 많은 메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발급을 원하시면 발급을, 열람을 원하시면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열람하기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냥 간편 검색으로 두시고 주소를 입력하여 토지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기 화면 중간의 부동산구분에서 원하시는 부동산의 종류를 고르신 후, /, 등기기록상태를 체크하시고 나서 나머지 주소를 입력한 다음 검색을 누르시면 원하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을 클릭하시면 해당선택을 클릭하시면 해당 부동산의 고유번호와 부동산의 구분, 부동산 소재지지번이 나오고 지도로 볼 수 있도록 하여 확인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선택을 클릭하면 말소사항을 포함되게 할 수 있으며 일부를 체크하여 현재 소유현황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묻는 창이 나오는데 미공개로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이제는 최종적으로 결제하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결제 창으로 넘어가면 일반적인 결제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금융기관계좌이체, 휴대폰결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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