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과 늘어나는 복지혜택
- 금융
- 2017. 8. 19.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과 늘어나는 복지혜택
아동수당 월 10만원 내년 7월부터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아동 보호자는 60개월 동안 예외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수당 월 10만원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0~5세의 자녀를 두고 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함께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금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또한 노령기초연금도 5만원을 인상하여 내년 4월부터는 인상된 월 25만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을 추진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은 문재인 정부의 선거 공약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한바 있습니다. 당선 이후에도 박신임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과 기초연금 25만원 지급을 언급해 왔으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더불어 민주당의 전혜숙 의원이 국회에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아동수당이라는 조문을 별도로 두었으며 국가가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5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5살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의 출생부터 만 6세가 되기까지 최장 60개월 동안 예외 없이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에 쓰이는 소요 재원으로 2018년에만 1조 5천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아동수당법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킬 방침이며 고령자 기초 연금 5만원 인상 계획안도 밝히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과 함께 노령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며, 단계적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월 10만은, 아동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하게 되며,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지급되게 됩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도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해서 해외에서 체류하거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되며,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정지되게 됩니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 시행 시점인 2018년 7월 1일에 아동이 이미 해외체류 중인 경우 해외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할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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