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야간과 공휴일은 할증되어 비싸다

약값도 야간과 공휴일에는 할증되어 비싸다는걸 아시나요? 택시가 심야 할증요금이 붙는것처럼 공휴일과 야간에는 할증요금이 붙게 됩니다. 신경써서 살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둔감하게 지나갑니다.보건복지부 고시(약국 약제비 산정지침)에 따르면,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약제비에 가산료가 붙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하루 종일 가산료가 적용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 시간에는 약제비 가운데 약사 인건비라 할 수 있는 조제료, 조제 기본료, 복약 지도료가 30% 더 비싸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사들의 시간 외 수당이 더해지는 것이어서, 약사들에게 돈을 더 주는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약값 할증 제도'는 1995년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살만한 약사라는 직업이며, 야간과 공휴일은 쉬기를 원하는 약사들이 대부분이라, 약국의 야간과 휴일에도 문을 여는것을 장려하여 환자들이 약국을 이용할수있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약값 할증 제도가,시행 된지도 20년이 넘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체 약국을 이용합니다.

 

 

 

 

이런 황당한 사실은 홍보를 하지않고 방치하여, 처방전이나 약제비 영수증에 조제비 가산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없는등, 안내가 미흡하고 숨기는것같은 현실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약국 약제비 산정지침)에 따르면,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약제비에 가산료가 붙는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종일 가산료가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값이 야간과 공휴일 할증으로 많이 더내는건 아니지만, 모르고 더 내는건 기분나쁜 일입니다.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도 어느정도 시간을두고 처방해 주기 때문에 굳이 할증료까지 내가면서 공휴일이나 야간에, 약을 조재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약은 꾸준히 드셔야하는 고혈압이나 당뇨병같은 만성적인 병에 시달리는 분이라면, 주간이나 평일등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시간대에 이용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몇푼 아끼겠다고, 목숨걸며 기다리거나,아픈데도 버티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또, 야간에 진료가 필요하신분은 보건소를 이용하는것이 좋습니다. 보건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서울 보건소,어떤곳에서는 오후6시~ 8시 사이에 이용할수있는곳도 있으며, 감기 진료시는 500원만 내면 되는곳도 있답니다.

 

 

 


의료비중 본인 부담금 상한제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6개월간 보험적용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고나서 본인 부담금으로 200만원이 넘게 나왔다면, 초과금에 대한 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 받을수있습니다. 여기에다 "본인부담액 보상금제"도 알아두면 돈이 절약됩니다. 30일 이내에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이 넘게 나왔다면 초과액의 50%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 두가지 제도는 모두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일동안 입원했다고치고, 병원비가 500이 나왔다면, 이중 300만은 공단에서 내주고, 환자부담이 200입니다. 그러므로 120을 초과한 80만원중 50%인 40만은 돌려받고, 실 부담은 160만원을 내면 되는것입니다.

 

 

 

 

평일 외래 치료라도 야간 응급실을 이용하면 병원비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비 응급 증상일 경우에는 3만원 정도의 응급의료비를 별도로 부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38도가 넘는 고열 환자나 소아 경련성 장애등는 응급 증상으로 분류돼 일반 보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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